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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관련 정보 안내

2024-01-04

여권정보
여행 출발하기 전 각종 정보를 꼭 확인하시고
더욱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여권 

2005년 9월 30일부터 사진전자식 신여권 발급개시

2005년 9월 30일부터 10년, 5년 유효기간의 사진전자식 신여권 발급 업무가 시작됩니다.
8월 25일 이전에 발급 받으셨던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될때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권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여권을 소지하였을 경우 신여권으로 연장이 가능하나 동반자 병기(추가) 제도는 폐지됩니다. 신청서 양식 또한 사진전자식으로 바뀝니다. 여권 신청을 하실 고객님 께서는 아래 신청서를 필히 칼라 프린터로 인쇄를 하셔서 작성을 하시고, 서류들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하실 때 꼭 굵은 선안에 기재하여 주시고, 신청서 앞뒤 자필로 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이란

복수여권
10년, 5년 유효기간의 여권으로서 횟수에 제한없이 쓸 수 있는 여권
단수여권
1년 유효기간의 여권으로서 1회 쓸 수 있는 여권
거주여권
다른나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만드는 여권
여권연장
사진전자식 신여권은 여권 기간연장이 안됩니다. 기존의 가지고 계시던 여권은 기간이 만료될때까지 사용하시고,이후 기간연장을 하시면 신여권으로 기간연장이 됩니다.
동반여권
사진전자식 신여권은 동반여권 발급이 안됩니다. 만8세 미만의 어린이도 개별적으로 여권을 만드셔야 합니다.(단, 기존의 동반여권을 소지하시분은 동반분리 가능합니다.)

여권 신청서류

여권발급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함
(단, 유효기간연장 재발급 신청시에는 유효기간이 만료하였더라도 제시하여야 함)

  • 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병원 의무자인 경우 병역 관계 서류 1통
    • 여권용 사진 1매
    •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의 여권 발급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공무원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 여권용 사진 1매
    • 병원 의무자인 경우 병역 관계 서류 1통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군인,군무원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추가서류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종류 구분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전자여권 복수여권 5년 초과
10년 이내
38,000원 38달러 15,000원 15달러 53,000원 53달러
5년 만8세 이상~18세 미만 33,000원 33달러 12,000원 12달러 45,000원 45달러
만8세 미만 - - 33,000원 33달러
5년 미만 15,000원 15달러 - - 15,000원 15달러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15달러 5,000원 5달러 20,000원 20달러
사진부착식
여권
단수여권 1년 이내 10,000원 10달러 5,000원 5달러 15,000원 15달러
기타 여행증명서 사진전사식 10,000원 10달러 2,000원 2달러 12,000원 12달러
사진부착식 5,000원 5달러 2,000원 2달러 7,000원 7달러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 25,000원 25달러 - - 25,000원 25달러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 23,000원 23달러 - - 23,000원 23달러
기재사항 변경 5,000원 5달러 - - 5,000원 5달러
여권 사실증명 1,000원 1달러 - - 1,000원 1달러

* 1인 1여권제의 도입에 따라 8세미만 자녀에 대해 부 또는 모여권에의 동반제 폐지로 8세미만인 사람에게도 18세 미만인 사람과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여권 발급기관

2008.08.25일 부터 여권은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분증을 소지하시고 인근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시면 여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분실시 유의사항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전국 16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정지 처리되어 회수신고를 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분실신고시 재발급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바랍직합니다.
분실 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사증을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분실신고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사증이 있을 경우 동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사증을 신청하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시간 내에 사증을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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